등록일 | 2023-02-14 | 조회수 | 1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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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는 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수행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.
(대전지방법원 2022. 12. 22.자 2022카합50526)
□ 쟁점사항
- 조합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교회와 수차례에 걸쳐 대토 제공, 교회 신축 및 이전 비용, 임시 예배시설 비용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
보상액 차이로 협의가 결렬되자, 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교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
확보하였습니다.
- 그런데 교회가 반소로
"대토를 분양받을 조합원임을 확인해 달라"는 내용의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명도소송을 지연시킴으로써
2023년 3월 이후에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, 교회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가 이주를 완료한 상황에서 교회 때문에 착공에 차질을 빚게 되자,
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.
□ 소송진행
- 이에 대해 교회는
"조합으로부터 대토를 받을 권리와 건물신축비를 보상받을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교회에 대한 보상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은
무효"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지만,
- 저희 법인이 교회와의 협상 과정 및 결과, 이주 진행 상황이나 철거 및 착공 계획, 이주 지연으로 인한 조합의 손해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
자세히 설명하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쳤습니다.
-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
"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교회가 얻을 이익과 조합이 입을 손해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, 본안판결 선고 전이라도 가처분으로써 시급하게 이 사건
부동산의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"고 판시하며 조합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.
- 특히, 법원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판단을 해주는 경향이 있고 명도소송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
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신속한 인용결정을 받아낸 것은 의미가 크며,
- 이로 인해 조합은 교회와 협상을 재개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.